움츠러들었던 식민경찰 잔당들이 날뛰고 수사권자요 경찰수사의 법적 지휘자인검찰이 되레 경찰관에게 면박을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경찰국가’였다.
[제2라운드 : ‘법의 칼자루’를 쥔 검찰의 우위]
4.19 시민혁명과 제2공화국의 민주주의 실험이 쿠데타로 중단된 후
법관들이 보기에 검찰이 종래 불문에 부쳐지던 관행을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탄압을 의도한 것이었다.
구속영장이 기간된 후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청주 등 전국 법원에서 집단사표 제출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7월 29일 검찰은 영장
변호사와 재판장인 '서울고법 민사부 부장판사'가 같은 법대 동문이거나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관출신이라면 그것은 고질적인 법조비리에 따른 부법재판에 대한 응징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면 더욱 그렇고 거기에 동향이라면 100% 그렇다. 술좌석을 함께 하면서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